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덜고 싶은 경차 운전자라면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 팁, 놓치지 마세요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인하, 보험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경제적 이점이 크죠.
그 중에서도 유류세 환급제도는 꼭 챙겨야 할 핵심 제도예요.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국내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주유할 때 포함되는 세금을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씩 환급되고, 연간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기존 20만 원에서 확대되었답니다👏
🚗 지원 대상 조건은?
단순히 경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경차’ 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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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서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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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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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 차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만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또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엔 세대 분리를 통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요.
💳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 후 이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적용돼요 ⛽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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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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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카드 대여 시 세액+4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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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환급만 가능, 전체 구매액에 환급되는 건 아니에요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즉, '오직 한 대, 오직 한 세대'의 경차 보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결론: 경차 운전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가계 절약 수단이에요.
연간 30만 원, 월 2만 5천 원의 주유비 절약이 가능하다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이미 경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경차사랑카드부터 발급받고 실질 혜택을 챙기세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