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매년 반복되는 서류 제출, 공제자료 수집, 그리고 복잡한 계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훨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전신청 방법’과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주는 제도예요. 즉, 근로자가 일일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자료를 모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별도의 자료 수집 과정 없이 국세청이 정리한 공제자료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근로자도, 회사도 모두 편해지는 제도랍니다.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약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해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해요. 올해는 인증 방법이 더욱 다양해져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그리고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접근성이 좋아졌죠.
💡 일괄제공 서비스 사전신청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나중에 동의 절차만 거치면 돼요.
✅ 회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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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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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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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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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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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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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차 마감은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수정 및 추가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실수는 절대 금지!
또한, 회사는 자료 수령일을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소속 회사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한 후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만약 이미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직접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 자료들은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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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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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료
이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즉,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해서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본인이 실제 공제 가능 대상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잘못된 공제는 추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청 명단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와도 예전처럼 복잡하게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누구나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마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로 들어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