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국간장 긴급 회수 조치’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간장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 이번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제품 불량이 아니라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6배나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유해 물질의 위험성, 그리고 소비자가 해야 할 조치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삼화맑은국간장, 왜 긴급 회수됐나?
식약처는 2026년 1월 22일,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한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 가 기준치의 46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물질인 3-MCPD는 대두나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손상이나 생식 기능 저하, 발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뜻이에요.
검사 결과, 이번 간장 제품에서는 기준치 0.02㎎/㎏을 무려 46배 초과한 0.93㎎/㎏ 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즉시 섭취 중단 및 회수가 불가피한 심각한 수준이에요.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에 따르면, 삼화식품공사에서 제조한 삼화맑은국간장(1.8L)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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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삼화맑은국간장 (혼합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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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삼화식품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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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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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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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총 2,387개
이 제품은 이미 일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회수 및 반품 방법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삼화식품공사에서도 소비자 대상 회수 공지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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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벨 확인:
집에 있는 간장 제품의 소비기한이 2027.12.21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날짜라면 삼화맑은국간장 회수 대상 제품입니다. -
섭취 즉시 중단: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
구입처로 반품:
제품을 구매한 마트, 슈퍼, 온라인몰 고객센터로 연락해 반품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영수증 없이도 제품 사진이나 용기 실물로 확인 후 반품이 가능합니다. -
신고 및 문의:
만약 회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또는 ‘내손안(식품안전나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MCPD란 무엇인가?
이 물질은 대두 단백질을 산가수분해(산으로 분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즉, 제조 공정 중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정상적인 품질 관리라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해요.
3-MCP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신장 손상, 남성 생식 기능 저하, DNA 손상 등의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약처가 즉시 회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식약처의 당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식약처는 “현재 문제 제품의 유통 중단과 회수 조치를 완료 중이며, 추후 동일 제조사의 다른 제품도 추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제품을 보관하지 말고 즉시 폐기 또는 반품하시고, 이와 유사한 불법 식품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또한, 간장 구매 시에는 제조사, 유통기한, 식품유형(혼합간장/양조간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번 뉴스를 보고 집에 있는 간장을 전부 확인했어요. 다행히 회수 대상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제조 공정이 투명한 제품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삼화맑은국간장 긴급 회수 사태’의 전말과 회수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의 46배나 초과 검출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세요.